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요양원 등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'노 마스크족'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기자, 앞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계도 기간 한 달을 거쳐, 다음 달 13일부터는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<br /> <br />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주·야간 보호시설 이용자,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집회, 시위장 역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인데요. <br /> <br />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, 감염에 취약한 이용자가 머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주점이나 영화관, 예식장 등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설명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강도태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: 10월 13일부터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, 우리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진료와 검진 등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와 호흡곤란이 우려되는 영유아, 노인 등은 의무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과 종류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 차단용, 보건용, 수술용,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고, 단속하는 지자체의 현장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, 현장 단속을 벌여왔던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시행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'노 마스크족'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미 여러 나라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61944518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